북한 무인기 포상금 제도 "일석이조 효과"

2014-04-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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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 무인기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간첩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최고 7억 5천만원이다. 일부 언론은 무인기 포상금이 5백~1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도했지만 간첩선의 경우에 비춰볼 때 최소 '억 단위'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기 포상금은 기존 포상금과 함께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안보 의식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로또와 달리 대공(對共) 포상금은 피지급자가 힘들여 고생해 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할 가능성은 낮다. 또 무인기 신고 등이 곧 북한의 적화 야심을 누그러뜨린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여러모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북한 무인기는 우리 군 당국의 레이더 감시를 피해 저고도·음속이하로 비행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식별 가능하다.
단 사제 투석기 사격이나 전자기펄스(EMP) 송출 등으로 무리하게 격추시키려는 시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투석이 빗나갈 경우 자칫 주변 시민이나 시설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용케 격추시킨다 해도 그 잔해가 행인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EMP 송출은 자칫 일반 민항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당국으로의 정확한 통보만으로도 포상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신고는 국정원(국번 없이 111) 또는 기무사(국번 없이 1337) 등으로 가능하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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