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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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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제 3국에서 출생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탈북민의 자녀에게 탈북민의 지위를 주는 것과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며, 탈북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법률안은 제 3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느 국적도 받지 못한 탈북민의 자녀들에 대하여 탈북민의 지위를 부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민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본 법률안은 탈북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의료지원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탈북민들이 북한과 제 3국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정신·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

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를 가진 탈북민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반 탈북민들도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한국사회에 장애를 가진 탈북민들은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이밖에도 한편 조명철의원은 탈북민과 실향민, 국군포로 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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