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북민연합회,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 제안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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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교와 안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 대표단이 지난 1월21일부터 열흘가까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관계자들과 협력파트너 관계구축을 위한 회담들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회담일정 중 하나로 지난 26일, 민주평통 사무처와 탈북민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에 우크라이나의 알료나 게트만추크 뉴유럽센터장, 나탈리야 부티르스카 뉴유럽센터 선임연구원, 곤차르 글로벌연구전략 XXI 센터 회장, 안드리 지트코 중령, 레오리트라 유럽외교협의회(ECFR) 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 대표로 태영호민주평통사무처장이 탈북민인권단체 대표로 전국탈북민연합회 장세율상임대표와 사무국장이 참가했다.
전국탈북민연합회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대표단의 간담회요청은 방한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인권분야가 아니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과 협력 등의 주제이며 북한 군과 군수산업에 대한 정보수집논의를 제안했었다.
장세율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탈북민단체들과 협의회를 진행했고, 북한군수산업 공동연구프로젝트기획안”과 함께 위와 같은 “북한인권법”제정 제안서를 준비했다.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정책제안서”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전쟁 가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탈북민연합회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 보호, 전쟁 범죄 조사·처벌, 강제노동 문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군 파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안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군인을 파병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 북한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공동 조사 • 미국, EU, 한국 등 북한인권법 시행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우크라이나 북한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다.
전국탈북민연합회는 감담회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전쟁 피해국을 넘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발트3국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올해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제22회 “북한자유주간행사” 베를린포럼에 우크라이나 정부 및 비정부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함께 간담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안드리 지트코 중령은 지난해 11월, 탈북민인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파병인민군에 대한 심리전콘텐츠”를 제공해준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탈북민인권단체의 제안서를 정부에 정중히 전달 할 것과 우크라이나 정부와 인권시민연합에 베를린국제행사 협조요청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쟁이 당분간 휴전될 수는 있지만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 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영호민주평통사무처장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민군 포로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북한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부대는 김정은에 의해 러시아에 팔려간 용병의 처지라며 이는 학살을 전제한 명백한 인권범죄로 국제사회는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인권법”제안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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