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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북한군 포로 2인 보호신청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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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올레그 위원장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산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1 3일자로 우크라이나 키우이에서 활동 중인 현지 NGO 국제인권보호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북한군 전쟁포로 2(이00, 백00)에 대한 공식 보호등록 및 국제적 보호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비대위는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을 대상으로 북한군 포로 보호와 관련한 신청과 문제 제기를 진행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 NGO들과의 협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전쟁포로 관련 행정·보호 업무는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국제기구의 보호등록 역시 조정본부의 승인과 지휘·감독 하에 진행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비대위는 지난 12 298차 협의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독립적 변호사 선임, ▲포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직접 서신 전달, ▲ICRC·UNHCR 등 국제기구와의 병행 보호 절차 추진을 공식 결의하였다. 이번 민원신청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군 포로들을 우크라이나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공식 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핵심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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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와 우크라이나와의 영상회의-겨레얼통일연대

제출된 민원신청서에는북한군 포로 2인에 대한 조정본부 차원의 공식 보호등록,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의 명시적 적용,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 및 법률조력 보장, △ICRC UNHCR과 연계한 국제적 보호 절차의 즉각적 개시 등이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으로 담겼다 .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는 2026 1 8일경, 키우이에 위치한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본 민원신청의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보호등록 및 국제기구 연계를 조속히 관철하기 위한 실무 협의와 현장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포로들의 자유의사가 외부 압력 없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이번 민원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가 명백한 포로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인도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네바협약과 비강제송환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향후 조정본부와의 협의 경과, 국제기구 연계 진행 상황, 변호사 선임 및 포로 접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안전한 보호가 실현될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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