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보호 위한 국제사회 긴급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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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각국 의회·인권시민사회에 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 긴급지원 전문 발송
“정치·군사 협상의 대상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국제인권보호대상자”
2026년 1월 8일 | 서울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는 2026년 1월 8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의회와 인권시민사회, 국제정책·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쟁포로 이철남·백광일에 대한 국제보호등록을 촉구하는 긴급 지원요청 서한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서한을 통해, 두 포로 청년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어떠한 국제기구에도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공식 보호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보호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우크라이나 간 정치·군사적 협력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명확한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국제인권보호대상자임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즉각적인 국제적 개입과 보호등록 절차의 가동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상임대표 손광주) 소관 비대위가 2026.01.05. 제9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키우이 현지 NGO와의 협력 하에 국제보호대상자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결의에 따른 즉각적 실행 결과다. 비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보호등록을 가속화하고, 국제기구·각국 의회와의 연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한 “두 포로 청년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또는 제3국 행을 명확히 표명했으며, 반복된 자살 시도는 북한 송환 시 고문·처형 및 가족 연좌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공포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강제송환에 해당하며, 전쟁포로의 의사 존중과 생명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회와 범인권시민사회 공동명의로 ▲국제적 보호대상자 등록 촉구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 ▲각국 의회 연계 서명 캠페인, ▲전문가 공개 서한 확산 등 다층적 국제 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에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폴란드·벨기에 등 24개국의 탈북민 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송된 서한에는 북한군포로 보호 공백의 실태, 국제법적 근거(비강제송환 원칙 및 전쟁포로 보호), 정치·군사 협상 카드화의 위험성, 그리고 각국의 실질적 개입 요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전문은 비대위가 국제사회에 공식 공유한 문서에 근거한다.
문의 :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10-7101-3042)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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