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가 본격 가동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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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전 세계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결집해 출범한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자유송환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 산하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 주도 아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과 인권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구성된 국제 연대기구입니다.
비대위 출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반복적으로 밝힌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자유 귀환’ 의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게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체를 향한 인권 심리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생생한 요청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실은 현지 취재팀과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두 명 모두가 다시 한 번 한국행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의
보호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비강제송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관련 종합보고,
)
외교부에 북한군포로 송환조치 건의서 제출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외교·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며, 두 포로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가 규정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규정은 두 청년이 보호대상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이어 11월 11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포로 문제의 현실적 제약과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교환 압박이 존재하는 전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며 국제 NGO와 유엔기구의 참여를 통한 보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비대위는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긴급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두 포로의 공식 포로등록과 보호대상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ICRC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돌발적 송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제적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유럽 각국과의 연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 탈북민 단체들은 각국 의회에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북한·러시아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APPG-North Korea(영국의회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와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원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과 연결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겠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며 국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국제법·외교·인권 전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지위 심사 요청, 유럽인권재판소 긴급잠정조치(Rule 39) 신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긴급조치 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UN·ICRC를 잇는 3자 협력체 구축 등, 법적 방어선은 이미 구축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포로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명문화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부담 없이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이번 구조활동이 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 정권의 강제동원 아래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간 수많은 북한군에게 이 사건은 “귀순과 생존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군 인권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북한 내부 선전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인도주의적 심리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두 북한군 포로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제 채널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의 최소선이며, 그들의 구원은 과거 북한
인권의 희생을 거쳐 온 우리 탈북민 모두의 책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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