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관련 법률자문의견서
본문
Ⅰ.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요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측에 파견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인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POW)로 억류되어 있음.
-2025년 10월 28일, 이 두 사람은 공개 언론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함.
-해당 사실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들의 의사 표시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됨.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상 영토와 국민 보호의무에 따라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법률자문요청 요지
위 두 포로의 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귀환보장 근거, 국내 수용·조사 절차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향후 정부·국 회 등 대응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
Ⅱ.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보호의무 검토
헌법 제3조 및 제2조의 적용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위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 주민 또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 간주됨.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
따라서 북한 인민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민 보호의무를 부담함.
관련 법률 체계
「 국적법 」 제2조: 출생지와 무관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응 ‘북한이탈주민’ 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됨.
따라서, 해당 포로가 제3국(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의 귀한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는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조치 의무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 북한이탈주민법 」 제4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무 등에 따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포로의 신변보호 및 송 환협의를 개시해야 함.
Ⅲ.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 귀환보장 근거 1. 제네바 제3협약 (1949)
제4조: 전쟁포로는 교전국의 군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를 포함.
제118조: “전쟁이 종료된 후,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될 수 없다.” 제126조: 포로의 처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희망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이 상,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함.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 난민지위협약 」 제33조, 「 고문방지협약 」 제3조,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또는 그 지배권 하 지역)으 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됨.
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이상, 만일 이들이 북 으로 귀한 시 정치적 박해, 처형 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 한민국도 국제법상 인도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 병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국제인권규약상 근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북한 인민군 포로는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 상,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의 권리(right to return to one’s country)’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Ⅳ. 형사·안보 리스크 및 국내 절차 검토
전쟁가담 혐의 관련
해당 포로는 북한 정권의 지휘 하에 러시아로 강제 파병된 병사로 추정됨.
「 국가보안법 」 제3조 내지 제8조상 간첩·잠입죄 등은 ‘적의 지령에 따른 의도적 행위’가 요건이므로, 본 사안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 임.
입국 절차 및 조사
국내로 귀환 시 기본적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제7조, 제8조 등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보호결정 절차 진행됨.
법률지원단 구성 필요성
포로 상태 등 확인, 국제기구 협조, 인권보호 진정 절차,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국제법 전문가·인권단체로 구성된 ‘자유포로귀환법률지원단(가칭)’ 구성이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호 절차 진행할 필요 있음.
Ⅴ. 정부 및 국회 요구활동의 법적 정당성
정부 보호조치 촉구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조 등에 근거한 국민보호 의무 있음. 따라서 외교부·통일부는 헌법상 책무 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귀환 경로를 마련해야 함.
국회의 역할
국회 차원의 포로귀환보장 촉구 결의안 제정 또는 인도적 조치 권고가 가능함.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임. 이는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 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임.
Ⅵ. 결론 및 제언
-해당 북한 인민군 포로 2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며, 대한민국은 헌법 및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하고 귀환을 지원할 법적·인도적 의무를 짐. 이들의 귀환을 방해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 위반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제언
1단계: 신병 확보 및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적 조치)
-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고,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외 교문서를 발송. 이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따른 정당한 조치(외교적 보호권 행사)
-우크라이나 정부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및 「 고문방지협약 」 당사국으 로서, 이들을 박해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non-refoulement)'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에 협조할 것을 촉구(국제법적 협력 요청)
2단계: 국내 입국 및 법적 지위 확보 (국내법 절차)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 」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에 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지원(보호신청 절차 등 지원)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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