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포로의 자유와 생명을 위한 행동지침 (ICRC 보호신청 및 UNHCR 난민절차 중심)
본문
Ⅰ. 기본 원칙
1.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
o 제네바협약 제118조,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국제관습법의 공통 원칙.
o 북한군 포로가 밝힌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는 국제법상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한 송환은 절대 금지.
2. 대한민국 헌법 제3조
o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우크라이나·국제기구에 명확히 고지해야 함.
3. 긴급성 원칙
o 전쟁 종속(peace deal) 또는 포로교환 시 북한군 포로가 ‘교환 대상’ 또는 ‘강제송환 대상’이 될 위험 증가.
o 따라서 동시에, 중첩적으로, 병렬적으로 모든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최적 전략.
Ⅱ. 최적 행동지침: 단계별·기관별 종합 전략
1단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호 메커니즘 가동
1) 목적
포로의 존엄·생명·보호를 즉각 확보하고 강제송환 금지와 자유의사 존중을 ICRC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2) 요청 핵심 내용
① 포로의 자유의사 인터뷰 실시 요청
o 한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확인․기록하도록 요구
o 이는 향후 “비강제송환 대상자” 지정의 핵심 증거가 됨.
② 개별 보호대상자(individual protection case) 등록 요구
o ICRC 내부 보호시스템에 이름을 등재하는 순간 포로의 지위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자’로 고정됨.
③ 우크라이나 국방부와의 조율 요청
o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
o 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금지 조치 명문화.
3) 기대 효과
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 조치가 가능해짐. 국제기구가 직접 기록한 자유의사 진술은 향후 모든 법적 대응에서 핵심 증거가 됨.
2단계. UNHCR(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 심사(RSD) 절차 착수
1) RSD 신청의 법적 의미
난민지위 신청은 송환 중지 명령 효과 발생 난민신청자는 송환될 수 없음. UNHCR이 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신병을 북한으로 넘길 수 없음.2) 신청 방식
(1) ICHR 또는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서면 신청서 제출 (2) 포로 본인의 서면 또는 영상 의사 표시 확보(최우선)3) 핵심 주장 포인트
강제송환 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 포로 신분 자체가 북한 형법상 “반역죄”에 해당 반복적 자살 시도는 중대한 위험 징후이자 국제보호 필요성의 근거 북한군의 ‘포로 불가 규정’은 국가정책적 인권침해4) 기대 효과
UNHCR 개입 → 우크라이나 정부에 법적·정치적 송환 중단 압력 강화 제3국(대한민국 포함) 재정착절차 개시 가능
3단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긴급절차 활용
1) UN 북한인권사무소·WGEID·특별보고관 체계 활용
UN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세 가지 체계를 동시에 활용① 고문특별보고관, ② 북한인권특별보고관, ③ 강제실종작업반(WGEID)
2) 긴급 개입 요청(Emergency Appeal) 발송
24~72시간 내 조치가 가능한 긴급절차 활용 송환금지, 면담 허용, 보호장치 마련 등 즉각 발동 가능.
4단계.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 보호 조치’ 공식 요청
1)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절차
①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보호 입장 재확인
② 우크라이나 정부에 “송환 중지 및 이송 협의 착수” 통보
③ 국회 결의안 채택 및 외교 채널 동원
④ 제3국 경유 송환 협상안 마련
2) 기대 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송환·교환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워짐. “한국 정부의 공식 보호 의사”는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
5단계.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
협의 요청 핵심 내용
① 포로교환 대상에서 영구 제외 조치
② ICRC/UNHCR 면담 즉시 허용
③ 비강제송환 원칙 준수 서면 확인
④ ‘제3국 또는 대한민국 송환 시나리오’ 공동 검토
Ⅲ. 최종 목표: 공식적·법적 지위의 고정
두 북한군 포로를 다음 중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이 목표:
① UNHCR 난민신청자 신분(가장 강력한 보호)
송환 금지 + 제3국 재정착 보장② ICRC 보호대상자 등재 + 자유의사 기록
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③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호 대상 국민으로 지정
헌법적 보호 및 외교적 대응 근거 강화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도 불가능해지고 제3국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송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Ⅳ. 결론: ‘동시다발·중첩적 절차’가 최적 방안
ICRC 보호신청 → UNHCR 난민신청 → UN 긴급절차 → 한국 정부 보호조치 →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
이 5개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쟁 국면 변화나 포로교환 협상 속에서도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 자유, 안전, 향후 정착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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