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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제9차 협의회,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 대상 등록 위한 국제 캠페인 강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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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20:13 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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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 2026 1 5일 오후 2시 제9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상 환경을 주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포로 2명의 인권 보호와 자유 송환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축적된 정보를 종합·평가하는 성격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비대위는 2025 11 7일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현지 협력 NGO,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은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인도법상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인권 보호 대상자로는 공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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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

비대위는 그간 △2025 11 12일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파트너 NGO들과의 협의, △우크라이나 국회 및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등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청취를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 인식은, 북한군 포로들을 특수한 지위의 전쟁포로로 간주하며,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가 간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현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는 전쟁포로에 해당하며, 전쟁 당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원칙적 입장은 포로 교환을 전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이상의 군사적·전략적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한국 송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군 포로들은 생포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의 러시아 전쟁 개입을 폭로하고 심리전 및 군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취급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협력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며, 형식적인 협의와 소통만으로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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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이에 비대위는 향후 전략을 협상 대상자가 아닌국제적 인권 보호 대상자로서 북한군 포로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데 두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전환과 공동 대응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2026 1월 중 한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 및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본 사안에 대한 공식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북한군 포로의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과 국제 보호 절차 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북한군 포로 문제는 국가 간 정치·군사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명백한 인권 사안이라며, “끝까지 포로 개인의 자유 의사와 생명, 존엄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국제적 연대와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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