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북한인권특별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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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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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강제북송된 탈북민 보호 및 지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해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유럽연합(EU) 및 유럽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북한인권 유린: 강제노동, 고문, 강제실종,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종교·표현·이동의 자유 박탈 등을 포함하는 북한 정권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 행위.
- 강제북송: 중국 및 제3국에서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
- 정치범수용소: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을 강제 수용하며 비인도적인 노동과 처우를 강요하는 시설.
-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식량, 의료, 교육 및 정보 접근 지원.
제2장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
제3조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유엔(UN) 및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 북한 내 인권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 북한 정권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규탄하고 해체를 촉구한다.
-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EU 회원국과 중국 및 제3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 및 인터넷 자유화 지원을 시행한다.
제4조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 유럽 내 탈북민들에게 망명 및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개입을 강화한다.
- 탈북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정착,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3장 북한 인권 범죄 대응 및 국제 제재 강화
제5조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법적 조치)
-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북한 정권 및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금융 제재를 부과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한다.
- 북한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제6조 (기업 및 기관의 책임 강화)
- 북한 내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시행한다.
- 북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
제4장 실행 및 모니터링
제7조 (인권 실태 조사 및 보고 의무)
- 유럽의회 산하에 북한인권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를 설치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한다.
-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는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 (제재 이행 및 평가)
- 본 법에 따른 제재 및 인권 보호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을 수행한다.
-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관련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5장 부칙
제9조 (법률 시행 및 개정)
- 본 법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 채택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본 법의 개정은 유럽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부속 조항
- 부속서 1: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 부속서 2: 중국 및 제3국에서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전략
- 부속서 3: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위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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