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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논단

유럽의회의 "북한인권특별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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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23:46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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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본 법은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강제북송된 탈북민 보호 및 지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해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유럽연합(EU) 및 유럽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1. 북한인권 유린: 강제노동, 고문, 강제실종,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종교·표현·이동의 자유 박탈 등을 포함하는 북한 정권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 행위.

  2. 강제북송: 중국 및 제3국에서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

  3. 정치범수용소: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을 강제 수용하며 비인도적인 노동과 처우를 강요하는 시설.

  4.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식량, 의료, 교육 및 정보 접근 지원.

2장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

3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

  1.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유엔(UN) 및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2. 북한 내 인권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3. 북한 정권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규탄하고 해체를 촉구한다.

  4.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EU 회원국과 중국 및 제3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5.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 및 인터넷 자유화 지원을 시행한다.

4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1. 유럽 내 탈북민들에게 망명 및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2.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개입을 강화한다.

  3. 탈북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정착,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3장 북한 인권 범죄 대응 및 국제 제재 강화

5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법적 조치)

  1.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 북한 정권 및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금융 제재를 부과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한다.

  3. 북한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6 (기업 및 기관의 책임 강화)

  1. 북한 내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시행한다.

  2. 북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

4장 실행 및 모니터링

7 (인권 실태 조사 및 보고 의무)

  1. 유럽의회 산하에 북한인권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를 설치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한다.

  2.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는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한다.

8 (제재 이행 및 평가)

  1. 본 법에 따른 제재 및 인권 보호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을 수행한다.

  2.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관련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5장 부칙

9 (법률 시행 및 개정)

  1. 본 법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 채택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 본 법의 개정은 유럽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부속 조항

  • 부속서 1: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 부속서 2: 중국 및 제3국에서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전략

  • 부속서 3: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위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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