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포로 자유송환 국회결의안 채택 건의서
본문
수신: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참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제목: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 건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 한민국 송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과,
북한 송환 시 심각한 박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1. 건의 취지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은 공개된 접촉과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 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북한 송환 시 고문, 처형, 정치범수용소 구금 등이 예견되는바, 「 고문방지협약 」 ,
「 난민협약 」 등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의 적용 대 상에 해당합니다.
셋째, 이는 인권·외교·안보를 포괄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제도적 송 환 추진을 뒷받침할 국회의 의사표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2. 사실관계 및 현황
2025년 1월 11일,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배치돼 있던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신문 과정에서 “훈련을 위한 해외파견으로 알고 출국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 탈북민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은 북한 송환에 대 한 극도의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송환 희망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2월 19일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을 밝히고, 3월 18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송환 일정, 안전한 이송 경로, 국제협의 채널 구축 등 구체적 이행 단계는 진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문제의 심각성
포로들이 장기간 포로수용소 생활을 이어가면서 심리적 불안정, 트라우마, 자해 충동 등 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포로교환 협상 카드로 포로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비자발적 송환 위 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외교적 사안이나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과 자유, 인권 존엄성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입니다. 시간 지연은 돌 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에 요청드리는 조치
첫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지지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외교적·인도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 채택을 요 청드립니다.
둘째,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송환 추진 현황, 국제협의 계획, 안전이 송 방안 등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필요 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 의회 및 관 계기관, UNHCR, ICRC, EU 인권기구 등과의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기구 및 우방 국 의회에 북한군 포로의 강제송환 방지 및 대한민국 송환 지지를 요청하는 국제 공동서 한 발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이 사안은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헌법적 가치와 인도주의 원칙의 문제입 니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출신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 자유를 선택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고귀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1월 7일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2길 80, 대도빌딩 2층
E-mail: cjdwls777@gmail.com
연락처: +82-10-7101-304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