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긴급 인도주의 개입 요청서-
본문
수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본부 미르야나 스폴자릭 총재님 귀하
발신: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1. 인사말 및 요청 취지
존경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Mirjana Spoljaric 총재님.
국제인도주의와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귀 조직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ICRC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전쟁포로 보호와 강제송환 방지, 구금 시설 점검, 인도적 접근 보장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은 인류 보편의 인권과 정의 실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재 귀국 우크라이나에서 억류 중인 북한인민군 포로 2명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고문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언론 및 국제 인권단체를 통해 강제성 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정책 유지라는 외교적 이유로 현재까지 공식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두 포로 청년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루어진 50여 건 이상의 포로교환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신변은 단지 전시 포로의 문제를 넘어, 강제송환 금지의 국제원칙, 국제노동착취 및 강제동원 문제, 전쟁범죄·인권침해 규명, 대한민국 헌법상 보호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한 인권 사안입니다.
이에 본 비대위는 귀 조직이 보유한 특별한 국제법적 위상과 인도적 권한을 즉각 발동하여, 이 사안에 대한 긴급한 개입을 공식요청드립니다.
2. 북한군포로의 신변과 국제법상 위험 요소
(1) 북한군 내 ‘포로 금지 규정’에 따른 확정적 박해 위험
북한은 군사규정상 “군인은 적에게 절대로 포로가 될 수 없다”는 명문 규칙을 운용하며, 포로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곧 반역·변절, 그리고 처형·수용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통제구조와 군대 운영방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식정책입니다.
따라서 두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고문·비인도적 처우·사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real risk)으로 평가됩니다.
(2) 우크라이나→러시아 인도가 불러올 ‘연쇄적(refoulement by chain)’위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미 북한으로 인력을 송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송환 또한 결국 북한 송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난민법상의 금지행위입니다.
(3) 포로들이 경험하는 극도의 불안정 상황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로교환은 이미 50건이 넘게 발생하였고, 두 포로는 자신들이 언제 교환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비대위는 이들의 상황을 “즉각적 인도주의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판단합니다.
3. ICRC의 법적 권한 및 역할 (제네바협약 근거)
ICRC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제네바협약 제3조·제4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의 주체적 기관
· 포로보호의 국제적 감독기관으로서 구금 상태 점검, 포로 등록, 송환 감시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 보유.
· 이는 국가 간 협의 없이도 ICRC가 독립적으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② 구금시설 접근권 및 비공개 면담권
· ICRC는 억류시설을 방문하여 구금자의 의사·건강·처우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송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인도주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 이는 분쟁 당사국뿐 아니라 제3국 포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ICRC는 현재의 북한군 포로 사건에 대하 여 지체 없는 개입이 가능합니다.
4. 비대위가 ICRC에 공식 요청하는 긴급 조치
본 비대위는 귀 조직의 국제적 권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긴급 요청드립니다.
(요청 1) 우크라이나 내 포로 구금시설 즉시 방문 및 독립적 면담 실시
· 두 포로의 자유의사(Voluntariness) 및 대한민국행 귀환 의사 재확인
· 그들이 처한 심리적·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즉각적 평가
· 포로가 강제송환 위험을 호소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식 문서화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통보
(요청 2) ‘북한/러시아 송환 금지’에 관한 ICRC 공식 권고 발송
· 국제법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non-refoulement)를 명시한 권고문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
·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교환 협상 시 본 사안을 제외하도록 유도
(요청 3) 두 포로에 대한 ‘ICRC 인도적 보호 체계’ 등록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ICRC 내부에 “고위험 전쟁포로(HR-POWs)”로 등록
· 향후 송환·이동·면담 과정에 ICRC가 상시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화
(요청 4) UNHCR·OHCHR 등과의 공동 대응 협의 개시
· 난민 지위 가능성, 제3국 이송 모델, 한국행 인도주의 절차 등을 포함한 다자협력 채널 구축
· 우크라이나 정부에 “한국행이라는 안전한 제3의 옵션”을 공식 제시하도록 하는 외교적 중재 역할 수행
5. ICRC 개입의 국제적·정책적 의의
ICRC가 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A. 전시 포로 인권보호의 국제 기준을 재확립
B. 북한 강제동원·전쟁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 강화
C.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ICRC의 인도적 중립성과 신뢰성 제고
D. 향후 유사 사례 대응을 위한 선례 구축
특히 이번 사건은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제네바협약의 핵심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비대위상임위원들과의 조속한 기일 내 긴급회동 요청
귀 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비대위는 ICRC 본부 또는 우크라이나 대표부와의 긴급 협의 회동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장 이른 기일에 비대위상임위원단과 직접 만나, 두 포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이고 실현가능한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비대위는 필요한 모든 문서·정황자료 제공, 포로 측 현지 교신 내용 공유, 국제 NGO·우 크라이나 측 인권 파트너 연결, 법률·외교 자문단 동행, 등을 통해 귀 기관과의 회동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7. 결론 및 감사
두 북한군 포로는 “전쟁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이 지켜져야 할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북한군 포로는 단지 군사적 포로가 아니라, 생명·자유·인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제적 보호대상자입니다.
ICRC가 즉시 개입한다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전시 인도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이 두 청년은 마침내 자유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귀 조직이 그동안 지켜온 인도적 가치가 이번 사안에서도 강력히 발휘되기를 바라며, ICRC가 보유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본 사안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 착수를 요청드립니다.
귀 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긍정적 회신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0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고유번호: 401-82-11405)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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